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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부동산

[청약 신청 1단계] 무주택자 요건 (feat. 부모님이 유주택자여도 가능할까?)

청약을 하기 위해서 가장 첫번째로 마주하게 되는 용어는 무주택이다. 무주택 요건은 지원 자격과 가점 사항에서 중요하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무주택자의 기준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한가지 TIP) 부모님이 유주택자인 경우, 자신은 유주택자 세대구성원이라서 청약에 엄두도 못내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무주택자세대주로 신청할 수 있으니, 잘 알아두도록 하자!

CASE 01) 만 60세 이상 부모님 유주택자 + 자녀 인 경우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라면, 유주택자이어도 본인(자녀)은 무주택자로 간주가능하다. 분리된 독립구성원으로 보기 때문이다. 물론, 노부모 특별공급과 같은 경우는 예외이다.  

CASE 01)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주택이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되는 경우에는 본인과 부모님이 모두 무주택자이기 때문에 청약 도전이 가능하다! 의외로 부모님이 아파트를 소유하고 계신 경우가 아니라, 빌라를 소유하고 있다면 주목해볼만하다. 필자의 부모님도 아래 요건 중에 하나에 해당되어 무주택자이다.

따라서 무주택 요건이 중요한 이유이다. 이제부터 무주택 요건에 대해 살펴보자. 

모든 내용은 주택공급규칙 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따른다. 자세한 내용은 법 조문을 확인하는게 명확할 수 있다.

https://www.law.go.kr/법령/주택공급에관한규칙

 

주택공급에관한규칙

 

www.law.go.kr

 

일반적으로 많이 해당되는 경우를 추리어 제시해보겠다.

 

1. 직계존속(만60세 이상)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자녀는 무주택자

가장 많은 사람이 해당될 수 있는 내용이다. 일반적으로 부모님이 주택을 가지고 계신 경우가 많다. 그럴 경우, 우리 가족은 무주택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지레 청약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부모님 즉, 직계존속이 만 60세 이상이라면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자녀는 무주택요건을 충족한다. 즉,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있는 자녀도 무주택 요건은 충족한다는 것이다.  단, 이 경우 해당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수에서 제외된다. 이 효과에 대해서는 추후 다른 글에서 설명하도록 하겠다.  

예외사항으로는 노부모 특별공급의 경우 유주택자로 간주한다.

 

2. 오피스텔을 소유한 경우

결론적으로 청약을 위해서라면, 오피스텔은 가지고 있어도 괜찮다. 오피스텔은 업무용과 주거용으로 분류되는데, 무주택자 기준에 있어서는 둘다 주거외 건축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다만, 세금이 부과될 때에는 주택수 합산이다. 예를 들면, 취득세 양도세 중과,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때 보유주택수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데, 이때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1주택으로 인정한다. (윤석열 정부가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정책을 제시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오피스텔로 분류되는 집(꽤 넓은 평수도 많음)에 살다가 아파트 청약에 도전하는 것도 가능해지겠다.)

 

3-1. 소형주택을 소유한 경우 =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민간분양(일반/특별), 공공분양(일반/특별) 모두 무주택자로 인정

다만, 2가구 이상의 주택이나 분양권, 해당 주택이 재개발 입주권인 경우에는 무주택으로 인정 X

 

3-2.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 공시지가 1억 3천만원 이하(8천만원 이하)

민간분양(일반)을 지원하는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 나머지 민간분양(특별), 공공분양(일반/특별)은 모두 불가. '전용 60제곱미터 이하(보통 59제곱미터) + 공시가격 1억 3천만원 이하(수도권)/ 8천만원 이하(비수도권)'인 주택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이 된다. 다만, 특별공급에는 해당사항이 없다. 신혼부부특별공급, 생애최초특별공급 등에는 유주택자로 인정이 된다. 공시가액은 처분일 or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4. 미분양으로 분양권을 선착순으로 공급받은 경우

무주택자 O (다만, 분양권을 매입한 경우 유주택자)

 

5. 도시가 아닌 면단위의 행정구역에 건축된지 20년 이상된 단독주택,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필자의 경우, 부모님이 재개발 빌라 물건으로 가지고 있는것이 소형주택에 해당되기 때문에 사실상 무주택세대구성원이다. 세대주 요건도 충족하기 때문에 무주택 세대주로 청약에 도전해 볼만 하겠다.